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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2.01

이중 주차된 차량을 손으로 밀어서 다른 차량과 부딪히게 되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다친 건 아닌데,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차량 길이 부딪히는 사고가 났어요. 이중 주차된 차량을 살짝 밀었는데, 경사가 있어 앞에 있는 차와 부딪혔어요. 이때, 이중 주차한 차주도 과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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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살짝 밀었는데, 경사가 있어 앞에 있는 차와 부딪혔어요. 이때, 이중 주차한 차주도 과실이 있나요?

    : 이중 주차한 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

    차량관리법에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하차할 때에는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하도록 되어 있어 이중주차하면서 사이드브레이크를 잠그지 않은 것은 누군가가 차량을 밀도록 허용한 것으로 이에 대한 과실이 일부 산정이 되며 통상 4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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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를 할 때에 해당 장소가 경사가 있는 곳이면 고임목의 설치를 할 의무가 있고 이중 주차 자체가 정상적인 주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약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에게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으면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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