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의 땅이라도 공사중에 유물이 나온다면 신고를 꼭 해야되나요?

유물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황이라고 해도 의심이 스러우면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신고를 하면 공사기간이 매우 길어질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판단하는게 현명한 판단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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