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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황이라고 해도 의심이 스러우면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신고를 하면 공사기간이 매우 길어질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판단하는게 현명한 판단일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유물이 발견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고,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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