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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호감가는마녀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주택 보증금 1000,
65 월세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보증보험사 기준 시세 약 1억 2,880만원 인데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총 2건, 합하여 5억 8,356만원이 잡혀있는데 보증금 돌려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부동산에서는 최우선변제 가능하다며 문제
없다는데 그래도 걱정돼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보증금액 자체가 매우 소액인 경우로 최우선변제 범위에 포함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중개사가 확인한 것처럼 최우선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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