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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가젤294
덕망있는가젤29419.06.25

아파트 앞 베란다 천정에서 물이 새어 페인트가 벗겨저 부식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요?

아파트 천정에 물이새면 윗층에서 방수조치를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부탁을 하니 막무가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그리고 벗겨진 페인트 도색은 본인이 해야하는건지 다가오는장마철에 세멘트가 떨어지고 부식이 더 심해 질것같네요 좋은 생각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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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같은 집합건물에서의 누수 현상에 대해서는 손해를 끼친 사람이 수리해줘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공작물의 설치나 또는 보존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으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를 위해서 노력한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그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민법제758조).

    허나 무조건 물이 새는것이 윗집이라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복잡한 배관이나 이런것들을 감안하며, 위층의 옆집이나 공용부분에서 물이새서 질문자님의 베란다에 누수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보통 누수에 대한 수리 주체는 전유 또는 공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로 세대 배관/가스시설/바닥/벽/천장 등은 전유로보고, 전유로 통하는 계단/복도/급수배관/가스배관등의 외벽등은 공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전유의 하자는 소유자가 부담하고, 공용의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혹은 관리단의 책임으로 볼수 있습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99가단22374 확정)

    즉 공동주책이나 집합건물등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누수 발생 지점을 우선 확인해야합니다. 확인 후에 배관등의 전유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 했다면, 그 집 소유자 (윗집주인)에게 손해배상 및 수리 청구를 하고, 만약 윗집의 베란다 벽이나 다른 외벽을 통해서 빗물들이 스며들어 누수가 발생시는 공동 하자로 간주해서 아파트 관리단(관리사무실)에 수리를 요청하는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위층 전유 부분에서 새는 물로 본인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윗집 소유자가 누수에 대한 공사등을 거부한다면 소유권에대한 방해제거청구권등을 행사할수도 있습니다 (민법제214조).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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