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깍듯한두견이14
깍듯한두견이1423.07.18

아파트 천정누수로 손해배상 민사소송 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래된 아파트 3층에 2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4층에서 베란다에 수도가 있어 빨래를 하고 물을 버리는 바람에 베란다 천정 페인트가 다벗겨지고 시멘트도 부식되어 떨어집니다

윗집에 이야기를 해봐도 방수처리는 않하고 샷시를 바꾸었다고 하는데 이해도 안돼고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요즘 장마비가 와서 그런지 이제 거실 천정까지 누수가 번지고 벽지가 누렇고 곰팡이까지 생겨 더이상 참기 어려워 도움 요청합니다

민사소송으로 라도 해보려는데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 절차좀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공사비 산출은 견적을 받아야 하는지 자비로 고치고 청구해야 하는지요?

위집 베란다에서 수도를 못쓰게 요구할수 있나요?

우리집은 화장실에서 세탁하고 베란다 쪽에 수도가 없는데 위층은 수도를 별도로 공사해서 사용하는것 같은데요ᆢ 도움좀 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시고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여 정확한 비용산정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소송을 하시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혀 소송에 대해 알지못하신다면 여러 복잡한 절차를 혼자 진행하시기 한계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