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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시에도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

기초수급자이며 나이는 40대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실직하여 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약식명령을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한다면,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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