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도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요건에 해당하면 국선변호사 선정이 가능합니다.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사 선정이 필요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기초수급자로 변호인 선임의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밝히면 국선변호사를 대부분 선정해 줄것입니다.
기초수급자의 국선변호사 선정 요구를 기각하고 진행한 재판이
위법하다는 판례도 있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받아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