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따라서 약식명령에 따른 정식재판청구로는 필요적 국선사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임의적으로 국선선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기존 제출된 자료 외 추가자료(반성문 추가제출 등)를 제출하여 선처를 주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