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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비단벌레49
살가운비단벌레4923.11.20

약식명령 정식재판에서 국선변호사선임 가능한가요?

쌍방폭행으로 구약식으로 각각 벌금100만 나왔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해서 판결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우편도 받지않고 있다가 공시송달로 확정이됐고 저는 정식재판 청구를 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

어떤경우에 국선변호사 선임할수있는지요?

양형자료 ㅡ반성문 탄원서 기부금영수증 자원봉내역 제출했음에도 감액되지않았는데 정식재판에서 어떤주장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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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따라서 약식명령에 따른 정식재판청구로는 필요적 국선사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임의적으로 국선선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기존 제출된 자료 외 추가자료(반성문 추가제출 등)를 제출하여 선처를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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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를 제출해서 법원으로부터 선정결정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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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능력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에서 변호인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통상 월평균수입이 270만원 미만이거나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등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폭행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결국엔 말씀하신 반성문, 탄원서 등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고 이번 일에 대해 반성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건에 휘말리게된 사정 등에 대해서 변론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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