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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비단벌레49
살가운비단벌레49
23.11.20

약식명령 정식재판에서 국선변호사선임 가능한가요?

쌍방폭행으로 구약식으로 각각 벌금100만 나왔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해서 판결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우편도 받지않고 있다가 공시송달로 확정이됐고 저는 정식재판 청구를 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

어떤경우에 국선변호사 선임할수있는지요?

양형자료 ㅡ반성문 탄원서 기부금영수증 자원봉내역 제출했음에도 감액되지않았는데 정식재판에서 어떤주장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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