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예약 만료 한달보름전 퇴거요청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만기 25.02.09 / 퇴거요청 24. 12.17
저는 당연히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으로 생각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본인이 살겠다며 퇴거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통보 하기전에 해당 건물 3층 본인집을 이미 부동산에 내놓고 다른사람과 계약까지 마치고 난후 저에게 퇴거 통보를 하였고, 처음엔 미안하다며 이사비용을 대주겠다 약속한후(통화녹취 있음) 제가 다른집을 구하고 난뒤 입주날짜(25.02.28)와 퇴거날짜(25.02.09)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이삿짐 보관비용도 발생하는 상황에 이사비용을 말씀드리니 본인은 비용을 다 대준다고 말한적 없고 50만원정도만 보태주겠다 얘기합니다. 언쟁끝에 너무 지쳐서 그냥 제가 수긍하고 짐을 빼주겠다 했는데 갑자기 이사 비용을 받으려면 반려동물 특수소독을 해놓고 가라며 기본적인 법적의무라고 말도 안되는소릴 합니다. 입주 당시부터 반려동물 키우는데 동의 하셨고, 특수청소나 소독에대한 특약사항도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나는데 그냥 입주날짜 맞춰서 퇴거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