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 기준 전세가 만료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따로 연락이 없어서 묵시적갱신으로 현재 지내고 있습니다.
이사갈집이 구해져서 퇴거요청을 하였습니다. (5월말)
집주인은 세입자가 알아서 구해놓고 나가야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묵시적갱신 되고나서 퇴고통보 후 3개월이면 계약해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집주인에게 그대로 통보하였습니다.
문제는 현재 이지역주변에 비슷한 매물이 많습니다. 제가 따로 방을 내놓아도 근 한달반동안 방 보는거조차 연락이 없었습니다.
1. 퇴거요청은 (문자)로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묵시적갱신 해지에 대해서 연락하였음.
2.방이 안나간다면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임차등기명령을 걸고 완료되면 이사가는걸로 하려고 함.
효력이 발생하기전 제가 해야 될 대처방안과 혹시 제가 잘못알고있는 문제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건해놔야 법적으로 나중에 유리하다.. 등 이런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