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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재칼201
겸손한재칼20123.07.17

묵시적갱신 후 퇴거요청에 대한 질문.

23년 1월 기준 전세가 만료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따로 연락이 없어서 묵시적갱신으로 현재 지내고 있습니다.

이사갈집이 구해져서 퇴거요청을 하였습니다. (5월말)

집주인은 세입자가 알아서 구해놓고 나가야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묵시적갱신 되고나서 퇴고통보 후 3개월이면 계약해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집주인에게 그대로 통보하였습니다.

문제는 현재 이지역주변에 비슷한 매물이 많습니다. 제가 따로 방을 내놓아도 근 한달반동안 방 보는거조차 연락이 없었습니다.

1. 퇴거요청은 (문자)로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묵시적갱신 해지에 대해서 연락하였음.

2.방이 안나간다면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임차등기명령을 걸고 완료되면 이사가는걸로 하려고 함.

효력이 발생하기전 제가 해야 될 대처방안과 혹시 제가 잘못알고있는 문제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건해놔야 법적으로 나중에 유리하다.. 등 이런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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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까지 잘 대응을 하셨고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더 조언해 드릴 것이 없습니다.

    추후에 관련된 조언을 드리자면 임차권등기명령 후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퇴거 했음을 고지하시고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을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 놓으면 그 집에는 전세를 들어오려는 사람도 없을거고 집을 매매할 때도 문제가 되므로 임대인이 매우 저자세로 나올것입니다.

    도움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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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정확히 알고계신것 입니다. 계약기간 2주일전 임대인이 새로운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할수없다라는 통보가오면 즉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고 등기후 이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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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처럼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뒤 중도해지는 해지통보후 3개월뒤 계약은 종료됩니다. 그러므로 3개월이 된뒤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등 법적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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