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무면허인지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고 경위와 내용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증거를 확보하였다면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로서 보험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무면허라면 가해운전자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보험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자기부담금(면책금)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사적인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부상이 중상이라면 형사합의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