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여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상대 보험사의 보험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 보상한 금액을 상대 보험사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사고 부담금으로 받아내게 됩니다.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하게 되면 자차 보험금을 지급한 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다만 자차 보험을 사용하는 경우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를 본인 부담하여야 하고 그 부분은 따로 가해자에게 소액 소송 등으로
받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