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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3.28

무면허 운전자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처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차주가 면허가 없는 무면허 운전자라면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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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여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상대 보험사의 보험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 보상한 금액을 상대 보험사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사고 부담금으로 받아내게 됩니다.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하게 되면 자차 보험금을 지급한 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다만 자차 보험을 사용하는 경우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를 본인 부담하여야 하고 그 부분은 따로 가해자에게 소액 소송 등으로

    받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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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무면허 운전이라면 이는 중과실사고로 경찰사고처리시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보험처리는 가능하나 가해자에게 무면허부담금이 부과되기때문에 서로 협의만 된다면 개인적으로 합의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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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무면허 이더라고 상대방이 종합보험을 가입하고있으면 보험처리 받으시는 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먼저 보상해주고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형사적인 문제는 별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형사합의 진행의사가 있고 선생님도 형사합의 생각이 있으면 민사적인 부분과 별개로 따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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