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자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처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차주가 면허가 없는 무면허 운전자라면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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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여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상대 보험사의 보험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 보상한 금액을 상대 보험사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사고 부담금으로 받아내게 됩니다.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하게 되면 자차 보험금을 지급한 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다만 자차 보험을 사용하는 경우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를 본인 부담하여야 하고 그 부분은 따로 가해자에게 소액 소송 등으로
받아 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무면허 운전이라면 이는 중과실사고로 경찰사고처리시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보험처리는 가능하나 가해자에게 무면허부담금이 부과되기때문에 서로 협의만 된다면 개인적으로 합의하심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무면허 이더라고 상대방이 종합보험을 가입하고있으면 보험처리 받으시는 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먼저 보상해주고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형사적인 문제는 별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형사합의 진행의사가 있고 선생님도 형사합의 생각이 있으면 민사적인 부분과 별개로 따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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