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플 스크린샷의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그 근본적으로 어플 운영하는 업체에 있는거는 아는데요 만약에 개인이 스크린샷을 찍어서 그 개인이 찍은거인걸 확인할수있는 스크린샷인데요 그걸 타인이 무단으로 도용하면 그걸 그 개인이 저작권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스크린샷의 저작권이 어플 운영업체에 있어서 개인이 신고가 불가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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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이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의미하는바, 어플내용을 스크린샷한 것에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부터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이는 해당 어플을 운영하는 운영사에 있는 것이지, 스크린샷을 했다고 이를 한 자가 저작권을 획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스크린샷 이미지가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찍은자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이며 이를 타인이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적이용 범위를 넘어 사용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라면 이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실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한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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