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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살모사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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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스크린샷의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그 근본적으로 어플 운영하는 업체에 있는거는 아는데요 만약에 개인이 스크린샷을 찍어서 그 개인이 찍은거인걸 확인할수있는 스크린샷인데요 그걸 타인이 무단으로 도용하면 그걸 그 개인이 저작권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스크린샷의 저작권이 어플 운영업체에 있어서 개인이 신고가 불가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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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이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의미하는바, 어플내용을 스크린샷한 것에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부터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이는 해당 어플을 운영하는 운영사에 있는 것이지, 스크린샷을 했다고 이를 한 자가 저작권을 획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라면 이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실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한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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