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이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의미하는바, 어플내용을 스크린샷한 것에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부터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이는 해당 어플을 운영하는 운영사에 있는 것이지, 스크린샷을 했다고 이를 한 자가 저작권을 획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