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입니다. 투잡으로 주말에 배달 알바를 합니다. 한달에 10만원. 1년에 100만원 정도 법니다.
이런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해야하나요?
세무 전문가님들의 의견 꼭 좀 부탁드립니다. 3년간 운영중인데 아직 단 한번도 신고하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유형에 따라 처리가 조금 다른데, 베달알바는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정리된 내용에 따라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액이라서 안해도 될 것 같지만, 환급이 있을 수도 있으니 내용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별도의 소득신고 없이 지급된다면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3.3% 사업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신고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분류에 따라 달라지는 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고, 기타소득은 소득의 8.8%가 원천징수되며, 이는 국세청 홈택스(우측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 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부업소득이 크지 않아서 합산신고하는 경우 세금발생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만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했을때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추후에 언제든지 세무서로부터 소명이 올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근로소득 이외에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배달용역을 지급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인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소득세 결정세액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이 더 큰 경우 소득세액 환급이 발생
학 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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