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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큰산이되리라
큰산이되리라

직장인입니다. 투잡으로 주말에 배달 알바를 합니다. 한달에 10만원. 1년에 100만원 정도 법니다.

이런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해야하나요?

세무 전문가님들의 의견 꼭 좀 부탁드립니다. 3년간 운영중인데 아직 단 한번도 신고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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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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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유형에 따라 처리가 조금 다른데, 베달알바는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정리된 내용에 따라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액이라서 안해도 될 것 같지만, 환급이 있을 수도 있으니 내용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별도의 소득신고 없이 지급된다면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3.3% 사업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신고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분류에 따라 달라지는 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고, 기타소득은 소득의 8.8%가 원천징수되며, 이는 국세청 홈택스(우측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 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부업소득이 크지 않아서 합산신고하는 경우 세금발생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만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했을때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추후에 언제든지 세무서로부터 소명이 올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근로소득 이외에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배달용역을 지급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인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소득세 결정세액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이 더 큰 경우 소득세액 환급이 발생

    학 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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