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근무시간 인정은 어디까지 인가요
근무시간을 인정하기 위한 시간이 실제 출입게이트에서 들어와서 나갈때의 시간인가요 아니면 실제 일한시간 즉 컴퓨터를 킨 시간 부터인가요?
자율근무제여서 마음대로 입력하고 있는데 정확한 법적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출입게이트에서 들어와서 나갈때의 시간까지를 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준비 시간도 근로시간이고 출입게이트에 들어와서 나갈때까지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간부터 종업시간까지 인정됩니다만,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회사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출근시간까지는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업무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된 상태에 이르러야 시업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기 때문에 출입게이트에 들어온 시간이 근로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회사 건물을 출입한 시간이 아닌 업무에 착수한 시간부터 근무장소를 이탈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