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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아빠
우도아빠24.02.19

회사의 근무시간 인정은 어디까지 인가요

근무시간을 인정하기 위한 시간이 실제 출입게이트에서 들어와서 나갈때의 시간인가요 아니면 실제 일한시간 즉 컴퓨터를 킨 시간 부터인가요?

자율근무제여서 마음대로 입력하고 있는데 정확한 법적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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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출입게이트에서 들어와서 나갈때의 시간까지를 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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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준비 시간도 근로시간이고 출입게이트에 들어와서 나갈때까지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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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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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간부터 종업시간까지 인정됩니다만,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회사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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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출근시간까지는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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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업무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된 상태에 이르러야 시업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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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기 때문에 출입게이트에 들어온 시간이 근로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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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회사 건물을 출입한 시간이 아닌 업무에 착수한 시간부터 근무장소를 이탈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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