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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코브라23
아리따운코브라2321.04.09

법정근로시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출근해서 퇴근할때 까지 근무하는 시간에서 통근 버스에서 내려 회사에 도착해서 부터 인지, 아니면 근무시작 시간 부터 인지 궁금하네요.

회사에 도착해서 사고가 나면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던데 근로시간도 이런 기준은 아닌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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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즉, 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 근로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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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산재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오나,

    출근시간 산정에 있어서는 근로시간이란 근로를 제공할 준비가 완료된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사무실에 출근을 하시어 근로를 시작하는 시간으로 보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근을 위해 회사로 이동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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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출근시간은 근로시간이 시작되는 기준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도착하여 실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을 출근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출퇴근재해의 경우에는 출근시간과 상관 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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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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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무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사무실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는 시간부터 출근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회사에 도착에서 자리까지 이동하는 시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위의 출근시간 문제는 임금과 관련되고 산재보험은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차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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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의 기준이 관해서 판례는 언제든 근로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 또는 그 준비시간을 의미하는 ‘대기시간’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나 사무실에 출근하여 정규 업무시작시간 이전에 이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거나 수행을 위해 준비 및 대기하는 시간이 있으면 해당 시간부터를 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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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을 뜻하며 단순히 회사통근버스에 내려서부터라고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회사에 도착해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판단되어 산업재해로 인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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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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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아니며 근로계약서상 근무시작 시간부터 근로시간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회사에 일찍 도착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 이전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에 도착한 후 사고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회사에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출퇴근 시간 사고를 당하였을 시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하지만, 근로시간 이외 사용자의 지시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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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괄적으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이동시간이 이동시간이 전부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1.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여부

    2. 출퇴근 시간의 노동의 정도

    3. 근로자의 시간 활용 가능성

    4. 사회통념 등에 의해 종합적으로 판단

    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의 경우 사용자가 출퇴근 시간까지 지정하고 그 시간까지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며, 선생님께서도 해당 시간에 실제 사업장에서처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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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의 계산

    근로시간의 계산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각부터 그 제공을 종료한 시각까지의 총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공제한 시간으로 산출됩니다.

    사용자에 의해 의무로 지워지고 그 행위가 작업에 필요불가결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며 작업의 인수인계, 기계나 장비점검, 조회나 취업회의 등이 이에 속하고 작업복 착용이나 안전보호구 등의 착용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강제한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합니다.

    부수작업을 시업시각 이전과 종업시각 이후에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고 해도 시업과 종업시각 전후에 이루어지는 부수적 작업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7시40분까지 갱의실에 도착하여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8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은 7시 40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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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작 시간을 출근시간으로 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출퇴근시 사고도 산재로 처리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해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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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해서 퇴근할때 까지 근무하는 시간에서 통근 버스에서 내려 회사에 도착해서 부터 인지, 아니면 근무시작 시간 부터 인지 궁금하네요.

    회사에 도착해서 사고가 나면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던데 근로시간도 이런 기준은 아닌지 궁금하네요.

    출퇴근사고와 근로시간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동력을 두는 시간으로

    통상 사무실에 들어온 시각 또는 현장에 진입한 시각으로 보아야 하며, 출퇴근사고 판단기준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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