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연차개수 계산
일단 제가 속해있는 회사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는걸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2) 취업규칙 :
제57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스텝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스텝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스텝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스텝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⑤ 기관은 인사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 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 이런말은 없습니다.
저의 입, 퇴사 정보
3) 입사 퇴사 날짜
3-1) 입사일 : 2022년 6월 13일
3-2) 퇴사일 : 2024년 2월 20일
3-3) 회사 회계연도 : 매년 3월
이렇게 되었을때
각각 22년, 23년, 24년(24년은 퇴사일 전까지) 연차 발생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22년 6개 사용
23년 15개 사용
24년 아직 미사용
이제 정리해서 질문 드리면
1. 퇴사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회사에서 정해놓은 회계연도가 3월이라면 꼭 3월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1월로 기준이 잡힐까요??
2.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연차휴가의 설명은 다른것 같고, 퇴사 전 연차를 사용할수 있을지 없을지 또 사용할수 있다면 어디서 어떤 근거를 보여드려서 설명 해야할까요??
3. 계속 찾아볼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기관 인사노무관리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한다는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고용노동법 행정에 설명되어있다는데, 전 어떤방법으로 해야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수 있을까요??
4. 총 정리해서 저에게 유리한 방법과 그 근거 출처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편의상 3월로 설정했다면 3월이 기준이 되는것이지 근로자가 바꿀 수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퇴사 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와 회계일 기준 연차로 유불리를 따지되 입사일이 유리하면 입사일로 정산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정한 회계연도가 3월이면 3월 기준이고, 그게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합니다.
2. 연차가 있으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입사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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