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정에서 변론기일 사항을 녹음하는것은 부럽ㅂ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론기일이 아닌 조정에서 조정위원과 대화한 내역에 대한 녹음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과정을 소송에 제출해도 위법사항인지 문의
민사조정 절차에도 민사소송법 등 준용되는 점에서 조정위원의 사전 동의가 없는 이상 녹취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