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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셰퍼드10
외로운셰퍼드1022.05.29

직장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죄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내용은

2년전쯤 업무상의 마찰로

직장상급자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급자이며 다툼중에 오래되어 기억은 잘안나는데

시xx아 등의 욕설과 반말을 제가 했던거 같습니다.

그 현장에는 또다른 상급자 1명이 있었으며

저를 말리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현장 녹음 파일은 없는거 같고

그후에 제가 사과해야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사과를 하였는데 그 부분을 녹음을 한것 같습니다.

이제 현시점으로 돌아와

다툼이있던 상급자가 퇴사를 하면서

퇴사사유에 과거 다툼이있었던 내용을

임원진에게 공개하여 다시 얘기가 나왔고

그걸 알게 된 저는 퇴사를 한 그 상급자에게

인생 그렇게 살지말라, 그러니까 진급을 못하지 등의 비꼬는 문자를 3개 가량

보냈습니다.

1. 2년전쯤의 다툼과 제 욕설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성립이되나요??

2. 그 상급자가 퇴사후에 제가 보낸 문자 내용이

문제(모욕죄,직장내 괴롭힘) 될만한 사항이 있나요??

3.제가 보낸 문자를 그 상급자는 회사내 주변인과

임원에게 공유, 보고하여 다 알게 되었고(먼져 할거라고 답이왔고 저는 할거면 하세요 라고 하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제 이미지와 평가에 악영향이 될것같은데

저는 조취를 취할수 있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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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고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2. 실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일대일 메신저 문자라면 공연성이 결여 되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3. 공론화를 한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명예훼손이나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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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장내괴롭힘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2. 모욕이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문자의 내용, 주변에 공유하는 방식 등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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