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내용은
2년전쯤 업무상의 마찰로
직장상급자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급자이며 다툼중에 오래되어 기억은 잘안나는데
시xx아 등의 욕설과 반말을 제가 했던거 같습니다.
그 현장에는 또다른 상급자 1명이 있었으며
저를 말리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현장 녹음 파일은 없는거 같고
그후에 제가 사과해야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사과를 하였는데 그 부분을 녹음을 한것 같습니다.
이제 현시점으로 돌아와
다툼이있던 상급자가 퇴사를 하면서
퇴사사유에 과거 다툼이있었던 내용을
임원진에게 공개하여 다시 얘기가 나왔고
그걸 알게 된 저는 퇴사를 한 그 상급자에게
인생 그렇게 살지말라, 그러니까 진급을 못하지 등의 비꼬는 문자를 3개 가량
보냈습니다.
1. 2년전쯤의 다툼과 제 욕설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성립이되나요??
2. 그 상급자가 퇴사후에 제가 보낸 문자 내용이
문제(모욕죄,직장내 괴롭힘) 될만한 사항이 있나요??
3.제가 보낸 문자를 그 상급자는 회사내 주변인과
임원에게 공유, 보고하여 다 알게 되었고(먼져 할거라고 답이왔고 저는 할거면 하세요 라고 하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제 이미지와 평가에 악영향이 될것같은데
저는 조취를 취할수 있는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