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죄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내용은
2년전쯤 업무상의 마찰로
직장상급자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급자이며 다툼중에 오래되어 기억은 잘안나는데
시xx아 등의 욕설과 반말을 제가 했던거 같습니다.
그 현장에는 또다른 상급자 1명이 있었으며
저를 말리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현장 녹음 파일은 없는거 같고
그후에 제가 사과해야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사과를 하였는데 그 부분을 녹음을 한것 같습니다.
이제 현시점으로 돌아와
다툼이있던 상급자가 퇴사를 하면서
퇴사사유에 과거 다툼이있었던 내용을
임원진에게 공개하여 다시 얘기가 나왔고
그걸 알게 된 저는 퇴사를 한 그 상급자에게
인생 그렇게 살지말라, 그러니까 진급을 못하지 등의 비꼬는 문자를 3개 가량
보냈습니다.
1. 2년전쯤의 다툼과 제 욕설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성립이되나요??
2. 그 상급자가 퇴사후에 제가 보낸 문자 내용이
문제(모욕죄,직장내 괴롭힘) 될만한 사항이 있나요??
3.제가 보낸 문자를 그 상급자는 회사내 주변인과
임원에게 공유, 보고하여 다 알게 되었고(먼져 할거라고 답이왔고 저는 할거면 하세요 라고 하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제 이미지와 평가에 악영향이 될것같은데
저는 조취를 취할수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고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2. 실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일대일 메신저 문자라면 공연성이 결여 되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3. 공론화를 한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명예훼손이나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장내괴롭힘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2. 모욕이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문자의 내용, 주변에 공유하는 방식 등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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