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모욕죄 성립 되나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직원이 근무중에 시비를 걸었는데 제가 상대를 안해주니까 열이 받았는지 말끝에 저한테 욕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시비를 걸어서 제가 녹음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주위에 있었던 직원 2명은 애매한지 일단 못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 여러명 있는곳에서 자기는 욕 안했다면서 괜한 사람 잡는다고 울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모욕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인정되는 상황에서 욕설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직원들에게 질문자님의 험담을 한 부분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위에 있었던 직원이 해당 욕설을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욕하는 것을 주변에서 들은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다른 두분이 정확하게 듣지 못한 경우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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