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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풍금조111
근사한풍금조11122.02.20

이부분도 모욕죄 적용이 될수있을까요?

사무실에서 저와 상사1, 상사2 이렇게있었습니다.
상사1 은 저에게 업무 귀책을 얘기하면서 '이새끼, 미친놈, 제정신아닌놈' 을 언급하면서 폭언을 하였습니다.
평소 욕을 자주했기에 녹음을 해놨으나 문제는 모욕죄를 적용하려면 공연성이 해당되야 하는 걸로 있습니다.


1) 상사2가 옆에서 해당 내용을 들었으나, 만약 상사2가 자기는 그자리에없었다며 모르는일이라고 증인으로 서주지않는다면 공연성 인정이 안되어 모욕죄 증거채택이 안될까요? (상사2가 그당시 사무실에 있던걸 알고있는 증인은 있으나 증거는 없습니다.)
2) 아니면 저와 상사1의 대화 녹음본을 다른동료에게 들려준다면 공연성 적용이 될수있는지도 질문드립니다.

다른동료 있을때 고함치며 이새끼야 여러번 하는 다른 녹음본이 있긴한데 위에 말했던 녹음본이 욕설이 심해서 증거채택으로 되면 좋겠어서 질문드립니다.

3) 마지막으로 모욕죄와 별개로 직장내 괴롭힘금지법으로 동시 사건 진행한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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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인이 가능하다면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녹음내용을 다른 동료에게 들려주시더라도 그 행위는 질문자님이 하신 행위이며 가해자의 행위가 아니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모욕죄와 별개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상사2가 부인을 하게 되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무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2. 녹음본을 타인에게 들려 주는 것은 공연성을 충족 시킬 수 없습니다.

    3.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대표이사 등)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 그로 인하여 상사1에게 직접적인 처벌 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진술할 증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사2가 이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다면 공연성 요건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2. 녹음파일을 상사1이 들려준다면 공연성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동시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