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저와 상사1, 상사2 이렇게있었습니다.
상사1 은 저에게 업무 귀책을 얘기하면서 '이새끼, 미친놈, 제정신아닌놈' 을 언급하면서 폭언을 하였습니다.
평소 욕을 자주했기에 녹음을 해놨으나 문제는 모욕죄를 적용하려면 공연성이 해당되야 하는 걸로 있습니다.
1) 상사2가 옆에서 해당 내용을 들었으나, 만약 상사2가 자기는 그자리에없었다며 모르는일이라고 증인으로 서주지않는다면 공연성 인정이 안되어 모욕죄 증거채택이 안될까요? (상사2가 그당시 사무실에 있던걸 알고있는 증인은 있으나 증거는 없습니다.)
2) 아니면 저와 상사1의 대화 녹음본을 다른동료에게 들려준다면 공연성 적용이 될수있는지도 질문드립니다.
다른동료 있을때 고함치며 이새끼야 여러번 하는 다른 녹음본이 있긴한데 위에 말했던 녹음본이 욕설이 심해서 증거채택으로 되면 좋겠어서 질문드립니다.
3) 마지막으로 모욕죄와 별개로 직장내 괴롭힘금지법으로 동시 사건 진행한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