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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나팔새279
공정한나팔새27923.06.09

우회전할때 빨간불이거나 보행자 신호시 그냥 가도되나요?

우회전을 할때 좌회전은 따로신호가 있지만 우회전은 신호가 없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때 자동차신호는 그렇다쳐도

보행자 신호시 초록불이지만 보행자가 없는경우 그냥 지나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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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시 나타나는 신호등의 경우 보행자가 없거나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경우 서행으로 지나가셔도 되나 가급적 신호 기다린 후 지나가셔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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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을 하기전 횡단 보도는 횡단하는 사람과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일시 정지 후에 진행을 해도 경찰관이 단속을 하지는

    않으나 사고시에는 신호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우회전을 하고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없으면 일시 정지 후에 뛰어 오는 보행자까지 확인을 하고 서행으로 지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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