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신고시 임대수익 계산할때, 경비부분에 복비 부분도 필요경비에 넣어야하나요?
또한 도배를 새로 해야한다해서, 도배업체한테 직접주지않고 세입자한테 줬는데, 이체내역이 세입자로 찍혀 이부분도 경비에 넣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를 위한 중개수수료나 임대물건의 도배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다만, 필요경비에 대해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임대와 관련한 지출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중개인에게 지급한 부동산 중개비도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2. 도배비용의 이체내역이 세입자로 찍히더라도 도배업자의 거래명세서를 통해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나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임대사업에 대한 필요경비입니다.
또한, 도배를 새로 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도배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이를 세입자에게 계좌이체하는 등 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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