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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호돌이168
완벽한호돌이16824.02.10

온라인상 아청법,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게임을 하다가 어느 유저한테 친추가와서 변태냐 물어보길래 맞다고 하고선 자기도라면서 놀자며 음담패설을 요구해 꽤 수위높은 음담패설을 해주었습니다 상대방은 18세 여자 저는 21세 남자이고 게임채팅으로만 진행하였으며 사진같은건 없었고 여자애는 좋다면서 더 요구하였던 상황인데 마무리된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아무말없이 친구삭제를 하고 잠수를 타더군요 고소한다거나 그런말은 없었지만 갑자기 삭제한게 맘에 걸려서 혹시 이렇게 해두고 신고하는 그런건지 이런 상황도 고소가 먹히는지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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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서로 성적 대화를 합의 하에 나눈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만 소명이 된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통매음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적인 대화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