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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숲새33
수줍은숲새3322.01.31

롤 통매음 성립 여부 질문 드립니다

저는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엇는데 다른 유저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서로 욕설이 오가는 와중 그 와중 친구가 상대 캐릭터의 부모님(말파엄마)을 지칭하며 "강x을 하자 야동사이트에 업로드 하게" 라고 하였고 저는 이에 "그래, 아니 이미 올라와있을지도" 라고 채팅을 입력했습니다. 위의 경우 저는 통매음에 성립되나요? 상대는 게임을 혼자 하고 있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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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3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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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되는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 성립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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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기타 특정성의 요건 등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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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을 보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에 해당되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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