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통매음 성립 여부 질문 드립니다
저는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엇는데 다른 유저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서로 욕설이 오가는 와중 그 와중 친구가 상대 캐릭터의 부모님(말파엄마)을 지칭하며 "강x을 하자 야동사이트에 업로드 하게" 라고 하였고 저는 이에 "그래, 아니 이미 올라와있을지도" 라고 채팅을 입력했습니다. 위의 경우 저는 통매음에 성립되나요? 상대는 게임을 혼자 하고 있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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