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고혹적인멧돼지235
상가를 임대주고 있는데 옆 상가가 유흥업소라서 소음이 심해 영업이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유흥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고 뒤에 들어온 경우인데. 본인이 유흥업소 존재를 확인하고 계약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소음이 심할지는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인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임차인이 계약해지 요구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흥업소가 이미 존재하여 영업중에 있었고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흥업소의 소음은 임대인이 제한할 수 없고 또한 임차인도 알고 계약한 것이라고 봐야 하겠으므로 임차인의 요구에는 응하실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