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작은 상가 4/1일 월세 임대차계약 관련
4/1 단독2층 주택의 1층 작은 상가를 보증금300만원 월세50 만원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만료된 전세입자도 음식배달업체) 세입자는 기존 세입자와 같은 음식배달업체로 높은 2마력수 환풍기 설치와 그로 인해 전기용량도 높였습니다(기존 세입자는 1마력 사용하였고 소음 진동은 참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풍기 소음 진동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2층 저희집 그리고 1층 음식점 바로 옆 상가에서 고충을 바로 느꼈고 그래서 세입자에게 불편 상황과 향후 동네주민의 민원이 우려되니 보완책을 요청하였더니 마력 낮은 환풍기로의 방법밖에 없는거 같다 돈들여 했는데 그돈을 또들여 재설치 하면 건물주가 해줄거냐?아니면 재설치 비용 반을 부담해줄수 있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대응을 하는데 또 돈쓸 생각에 짜증이 났더라도 참 듣는 사람은 어이가 없더군요~ 소음 진동 보완할 개선책 방법을 찾아봐달라고 한건데 휴~
계약 초반부터 상당히 불편한데요~
추후 문제가되는 영업상 필요에 의한 시설투자로 인해 발생한 소음 진동 문제가 개선 의지없이 지속될경우 괜한 감정개입만 될거 같아 상당히 우려스럽니다.
위 상황에서 계약해지 요청을 할 수 있나요? 또 법적으로 도리상 상호 원만히 문제없이 계약해지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생활 소음이 어느 정도로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다른 세입자의 항의가 있다거나 민원이 제기된다고 하여 기존 세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