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월세)계약중 임차인들의 문제 발생으로 전문가님의 고견 듣고 조치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건물 임대인입니다.

1. 건물 및 임대 현황

위치: 인천 주안, 주택·빌라 밀집 지역의 조용한 골목

건물: 단독 2층 근생 건물

2층: 임대인(본인 및 가족) 거주

1층: 상가 2개 임대 중

① 10평 음식점 (40대 남성 임차)

김치찌개 배달 전문점

24시간 휴무 없이 운영

② 13평 이발소 (80대 남성 임차)

소형 이발소, 내부에 거주 공간 있음

2. 문제 상황

(1) 음식점 관련

음식점과 이발소 사이 환풍기 설치

지속적인 소음, 진동 및 음식 냄새 발생

24시간 운영으로

주야간 소음

배달 오토바이 소음 발생

→ 임대인 또한 소음,진동,냄새로 인한 어려움으로 몇차례 개선 요청했으나(녹취,카톡 내용 보관중)

“임대인이 해줄 부분 아니냐”

“돈 들여 개선할 이유 없다”

“장사하지 말라는 거냐”

등의 이유로 개선 거부

(2) 이발소 관련

음식점의 소음·냄새로 인해

출입문을 열어 놓지 못해 영업 어려움 주장

손님 감소 주장 (기존에도 손님 많지 않은 상황)

야간 소음으로 수면 방해 주장

→ 이에 따라

월세 및 공과금 납부 거부

“문제 해결되면 내겠다” 주장

나아가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언급

3. 현재 임대인 입장

음식점: 개선 의지 없음 다분함

이발소: 월세 미납 및 과도한 주장

양쪽 모두 분쟁 상태

→ 사실상 두 임차인 모두 현재나 계약 만료되면 공실 감안해서라도 모두 내보내고 싶은 상황입니다.

4. 질문 사항

음식점의 소음·냄새 문제 관련

임차인의 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임대인이 강제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거나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개선 거부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이발소 임차인의 주장 관련

음식점 문제를 이유로

월세 및 공과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임대인 입장에서

두 임차인 모두와의 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현실적인 법적 대응 방법

(갱신거절, 계약해지, 명도 등)

분쟁 악화를 막기 위한

내용증명 발송 등 사전 조치 방법이 적절한건지

전문가님의 고견과 상담의뢰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상가 내 임차인들의 분쟁으로 임대인으로서 겪고 계신 고충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발소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가 가능할 수 있으며 음식점은 객관적인 피해 입증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1. 음식점의 소음 및 냄새 문제 대응

    임차인의 과도한 소음이나 냄새 유발은 임차목적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해지보다는 관할 지자체 민원이나 소음 측정 등을 통해 객관적인 수인한도 초과 증거를 확보하시고 이를 근거로 개선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이발소의 월세 지급 거부 정당성

    환경적인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발소 임차인이 임의로 월세 전액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기분에 달하는 차임액이 연체될 경우 임대인은 이를 사유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를 위한 현실적 방법

    이발소는 3기 차임 연체가 확정되는 시점에 맞추어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은 지속적인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타 임차인의 영업과 임대인의 주거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중대한 의무 위반을 입증하여 계약 해지나 만기 시 갱신 거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내용증명 발송의 적절성

    향후 명도소송 등 분쟁 심화를 대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사전 조치입니다. 음식점에는 명확한 시정 촉구 및 계약 해지 경고를 이발소에는 미납 차임 청구 및 3기 연체 시 해지 예고를 기재하여 발송하세요.

    현재로서는 각 임차인에게 각자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우선적으로 발송하여 명확한 증거 기록을 남겨두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