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개월동안 근무했으면 연말정산 대상자인가요??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동안 근무했습니다. 월급은 2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 할 경우 제 번호가 아니라 부모님 번호로 신청해왔는데요, 이 경우 연말정산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 1개월을 근무하셨더라도 소득이 발생하였고 4대보험을 가입을 하셨더라면 연말정산을 하셔야 하는 대상자에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급여신고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3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만
본인이 연말정산을 받을 때에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은 내가 경제활동을 했던 기간 동안 세금을 더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덜냈으면 더내는 정산입니다.
따라서 3개월만 하고 현재는 근무중이 아닐 경우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 안하셔도 큰 손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