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개월 근무 후 연말정산해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
21년 1월~3월까지 3개월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지금은 퇴사한 상태입니다.(현재 무직)
이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건가요?
5월에 종소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21년 1월~3월까지 3개월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지금은 퇴사한 상태입니다.(현재 무직)
이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건가요?
5월에 종소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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