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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왕나비237
기민한왕나비23722.01.06

3개월 근무 후 연말정산해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

21년 1월~3월까지 3개월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지금은 퇴사한 상태입니다.(현재 무직)

이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건가요?

5월에 종소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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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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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가 별도로 없는 것이라면 연말정산의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직접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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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1년도 1~3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중도퇴사시 이미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과 같거나 크다면 모두 환급받은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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