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같은 경우에는
군 경력을 산입해서 연금 납입 년한을 늘릴 수 있게 돼 있던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공적연금연계제도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간 이동한 경우 각각의 가입․ 재직기간을 합하여 최소 연계기간을 충족하면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도 군복무 추납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은 최근에도 연간 1천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군크레딧 즉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는 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군복무크레딧은 2008.1.1.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