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의 경우에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어야 하는바, 기재된 발언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얘훼손은 사실의 적시를 해야 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