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고급스런오리44
고급스런오리4423.08.03

롤 욕설 서로 이거 모욕죄나 명예훼손이나 통매음 될까요?

롤 (랭크게임)안에서 우리팀이랑 싸우게되서

그 사람 챔피언이 이블린이라 하면

이블린님 저능아새ㅡ끼임 ? 이라고 했는데

모욕죄나 통매음이나 적용이 되나요?

욕 했다는 건 잘 못인건 알지만

상대방이 저한테 먼저 병신이냐고 하면서 뭐라고 해서

그만 저도 저능아새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저한테 지능이 낮은거임?

뭐라하면서 싸움이 끝이났는데요

고소가 될까요 ? 명예훼손이나?

만약 고소가 된다면 어떤거로 고소가 먹을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의 경우에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어야 하는바, 기재된 발언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얘훼손은 사실의 적시를 해야 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표현이 성적수치심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