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찬란한라마17
찬란한라마17
21.11.22

통매음죄,모욕죄 어떤것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리그 오브 레전드 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너무 못하길래 못한다는식으로 비아냥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1.느그 ㅇㅁ 마냥 몸 대주는거 아니야

2.ㅊㄴ의 ㅂㅈ에서 태어난 ㅊㄴ의 아들내미

3.ㅊㄴ의 아들내미

이런식으로 초성을 이용하여 저에게 욕을 했습니다.

저정도 수위는 모욕일까요 통매음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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