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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라마17
찬란한라마1721.11.22

통매음죄,모욕죄 어떤것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리그 오브 레전드 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너무 못하길래 못한다는식으로 비아냥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1.느그 ㅇㅁ 마냥 몸 대주는거 아니야

2.ㅊㄴ의 ㅂㅈ에서 태어난 ㅊㄴ의 아들내미

3.ㅊㄴ의 아들내미

이런식으로 초성을 이용하여 저에게 욕을 했습니다.

저정도 수위는 모욕일까요 통매음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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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해야하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립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모욕은 특정성이 요구되므로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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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한 발언은

    통매음에 해당하므로 고소 진행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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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보이나 위의 경우는 일단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니라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인지 살펴야 하겠으나 온라인 게임 등에서는 대개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의 결여가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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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통매음은 단어의 내용뿐만 아니라 고의를 통해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의 플에이에 대한 조롱의 의미로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모욕의 고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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