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해야하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립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모욕은 특정성이 요구되므로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