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서에 특양 사항은 어떤것을 적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작성할 때 어떤것을 적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 주의점과 작성 방법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보통 표준계약서를 이용해 작성하시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이며 특약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때 그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별도로 이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거의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가입을 유효조건으로 정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