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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전이
전이전이23.03.11

가상 화폐 투자로 얻은 수익도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가상화폐 투자로 얻은 수익금에 대해서 종합 세금 신고할 때 함께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좌 조회를 통해 소득이 잡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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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소득은 현행법상 과세하지 않습니다.

    25년 발생소득분부터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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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25년1월1일이후 발생분부터 과세하기로 과세가 유예되어 있는 상태이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매매차익에 250만원을 차감하고 22%세율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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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가상화폐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법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2년 후로 유예된 상태라서 지금은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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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분류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는 것으로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되므로 2023년 및 2024년 가상화폐 양도소득은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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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서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느 것으로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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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에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이며, 고지되는 것은 아니고 자진신고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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