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도 세법상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합니다.미등록시 2020귀속연도부터 사업자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의 경우 고가주택이 아닌이상 월세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됩니다. 소득세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