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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홍학29
자비로운홍학2920.10.02

1가구1주택자도 임대사업신고를 해야하나요?

소형주택(40평방미터 이하)를 가지고 있다 더 큰 평수로 전세를 얻어 이사를 했습니다 (기존소유 주택은 반전세를 놓고 그 보증금과 여유자금을 합해서 이사함)

이런경우 임대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반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월30만원)을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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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임대소득은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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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도 세법상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합니다.미등록시 2020귀속연도부터 사업자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의 경우 고가주택이 아닌이상 월세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됩니다. 소득세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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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가구 1주택의 경우 월세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월세수입에 대하여 임대사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다만 주택가격이 9억이 넘는경우에는 1주택의 경우에도 월세수입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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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 월세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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