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ㅅ헤대 1주택자로서 1채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고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2022년 귀속분은 9억원) 이하이고 주택 임대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임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와달리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2022년 귀속분은 9억원)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해당 월세에 대하여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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