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는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될까요?
2022년 6월 1일 부터 2024년 3월 19일까지 근무.
3월 1일~19일 까지 주 6일 일 6시간 근무
기본급 960,000 (세전) *아직 안받았지만 시급계산시
2월 기본급 1,850,000 (세전)
주 7일 일 6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 없음)
1월 기본급 1,850,000 (세전)
주7일 일 6시간 (휴게시간 없음)
2023년 12월
주 7일 일 6시간 (휴게 없음)
기본급 1,800,000(세전)
계약서 작성할때는
주 5일 일6시간 근무 였다가 (주휴수당 없음)
한 8달쯤 뒤에 주말 직원이 관둬서 제가 주말까지 하게 되었고 주7일 근무해서
계약서랑 실제 근무랑은 또 다릅니다
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이 얼마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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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상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22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3월 19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3개월간의 임금총액이
3,268,67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인 1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근로시간은 상관이 없고 퇴사전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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