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추돌사고로 100대빵 나왔습니다..트렁크까지 먹어서 공업사에 수리 맡겼는데 부품이없다고 지금 한달째 공업사에 있습니다..오래된차도 아니고 그랜져 HG인데도 부품이없어 2달이 걸릴지 3달이 걸릴지 모른다하네요..그기간동안 운행못해서 발생한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길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부품의 수급이 늦어져서 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보험 회사는 25일까지만 렌트를 해주며 그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청구는 가능하나 판사도 얼마의 기간을 더 인정할 지 알수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익을 따져서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센터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리가 늦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별도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