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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직박구리32
신통한직박구리3223.03.21

자동차 대물접수 후 수리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2022년 말에말상대방 과실 100%로 대물 접수 번호 받은 상태인데요.

부품 재고가 없는 부품이 있어 수리를 미루고 있는데 언제까지 수리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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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이고 10년이고 수리 하면 됩니다.

    미 수선처리비용 받고 끝내도 벌써 종결 되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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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차량의 수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기간의 경과시 차량의 파손부위와 그 정도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므로 가능한 지체없이 차량을 수리하도록 해야하지만 지금처럼 부품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 배상담당자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고 예상 수리시점과 현재의 자동차 상태를 입회 하 확인하던 수리를 요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공유하여 수리에 대한 보상이 원할하게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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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품 재고 문제라면 부품 수급 후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수리도 이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단지 너무 수리가 늦어질 경우 사고와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이 문제될 수도 있으니 수리 부분에 대해 보험회사에 말씀을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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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권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손해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대물 배상의 경우에도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이

    되기에 사고일자로 부터 3년 내에 수리를 하면 되나 시간이 흐르면 그 때 당시의 파손인지 확인의 어려움이 있기에 되는대로

    빨리 수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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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대물로 접수가 되었다는 것은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보험으로 처리한다는 것으로,

    보험청구 및 손해배상의 기본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에만 수리를 한다면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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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품 재고가 없어서 수리를 못받고 있는 만큼 차 렌트를

    신청 하시고 타고 다니시거 수리는 기간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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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대물접수 후 수리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보험 소멸 시효는 3년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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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안에만 수리하시면 되시는데 가능한 부품재고 들어오면 바로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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