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직장동료에게 한달 전 70만원을 빌려주고 한 푼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직장에서 만나 일을 하다보니 매일 얼굴을 마주치며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돈을 언제 줄 수 있냐 물어보면 아침에는 점심 때 준다고 하고 점심때는 저녁에 준다 저녁에는 늦게라도 넣겠다 이말을 한달 째 하고 있어 돈 빌려준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입니다 돈을 빌려간 직장 동료는 이름 핸드폰 번호 정도만 알고 있는데 고소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금전차용관계에서 형사상 주로 검토되는 죄목은 사기죄입니다.
금전차용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빌릴때부터 돈을 갚지 않은 생각으로 빌린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아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에서도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한
다른 혐의의 고소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로 사기고소를 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고소진행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정보만으로는 사기죄 형사고소를 하기에는 기망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민사상 대여금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대여금의 반환이 문제가 되는 민사적인 사안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형사사건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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