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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개구리22
소탈한개구리2223.10.31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직장동료에게 한달 전 70만원을 빌려주고 한 푼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직장에서 만나 일을 하다보니 매일 얼굴을 마주치며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돈을 언제 줄 수 있냐 물어보면 아침에는 점심 때 준다고 하고 점심때는 저녁에 준다 저녁에는 늦게라도 넣겠다 이말을 한달 째 하고 있어 돈 빌려준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입니다 돈을 빌려간 직장 동료는 이름 핸드폰 번호 정도만 알고 있는데 고소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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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금전차용관계에서 형사상 주로 검토되는 죄목은 사기죄입니다.

    금전차용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빌릴때부터 돈을 갚지 않은 생각으로 빌린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아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에서도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한

    다른 혐의의 고소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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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로 사기고소를 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고소진행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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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정보만으로는 사기죄 형사고소를 하기에는 기망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민사상 대여금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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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대여금의 반환이 문제가 되는 민사적인 사안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형사사건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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