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상소득에 대해서 당초 2023년 01월 0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
법이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잉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
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을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202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에 대한 취득가액은 2025년 01월
01일 현재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가상자산을 개인 지갑 또는 거래소에 보유하는 것 자체로는 소득세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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