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가고싶은데 법원에서 하면되나요?
제가 직접 법원에 가서 가압류할수있을까요?
서류는 어떤게 필요할까요?
일정기간이지나면 소유권 이전도 가능한가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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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신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https://help.scourt.go.kr/nm/min_4/min_4_1/index.html
가압류를 한다고 해서 일정기간이 지나서 소유권이전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념을 다소 착오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가압류를 할 수 있고, 가압류에는 가압류하고자 하는 부동산, 채권 등의 존재에 대한 소명자료,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채권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한다고 하여 소유권이전은 불가능하며, 본안소송을 통해 승소하여야 합니다.
가압류는 신청서만 제대로 들어간다면 2주 내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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