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핫한사랑새280
핫한사랑새28022.11.23

가압류를 가고싶은데 법원에서 하면되나요?

제가 직접 법원에 가서 가압류할수있을까요?

서류는 어떤게 필요할까요?

일정기간이지나면 소유권 이전도 가능한가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신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https://help.scourt.go.kr/nm/min_4/min_4_1/index.html

    가압류를 한다고 해서 일정기간이 지나서 소유권이전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념을 다소 착오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가압류를 할 수 있고, 가압류에는 가압류하고자 하는 부동산, 채권 등의 존재에 대한 소명자료,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채권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한다고 하여 소유권이전은 불가능하며, 본안소송을 통해 승소하여야 합니다.

    가압류는 신청서만 제대로 들어간다면 2주 내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