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형사소송의 본안판단을 위해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나 효력유무를 선결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을 선결문제라고 합니다.
선결문제가 논의되는 상황이 형성되려면 ① 취소소송의 수소법원 외의 법원일 것, ② 행정행위에 대한 판단이 요구될 것 ③ 행정행위의 위법성의 정도가 단순위법(취소사유, 중대명백설)일 것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