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선결적으로 해당 처분의 근거법률을 먼저 판단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행정청의 어떤 처분이 하자가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결적으로 그 처분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해 위법성을 판단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걸 법률상 용어로 뭐라고 하나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처분에 대해 직접 판단하지 않고 선결적으로 법률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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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라고 합니다.
민사법원인 경우와 형사법원인 경우에 대해 각각 판례가 있고 매우 복잡한 행정법리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ccibomb.tistory.com/494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형사소송의 본안판단을 위해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나 효력유무를 선결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을 선결문제라고 합니다.
선결문제가 논의되는 상황이 형성되려면 ① 취소소송의 수소법원 외의 법원일 것, ② 행정행위에 대한 판단이 요구될 것 ③ 행정행위의 위법성의 정도가 단순위법(취소사유, 중대명백설)일 것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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