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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

처분의 선결적으로 해당 처분의 근거법률을 먼저 판단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행정청의 어떤 처분이 하자가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결적으로 그 처분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해 위법성을 판단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걸 법률상 용어로 뭐라고 하나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처분에 대해 직접 판단하지 않고 선결적으로 법률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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