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시오락 정도는 처벌하지 않으며, 상습범은 가중처벌합니다.
일시오락의 정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례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 판결 참조하십시오.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1992, 판결]
【판시사항】 각자 1,000원 내지 7,000원을 판돈으로 내놓고 한 점에 100원짜리 속칭 "고스톱"을 한 것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