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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좀합시다
그만좀합시다19.09.29

도박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도박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단순히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것인지 상습성을 기준으로 하는것인가요?

일회성이 아니지만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도 도박죄가 성립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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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시오락 정도는 처벌하지 않으며, 상습범은 가중처벌합니다.

    일시오락의 정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례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 판결 참조하십시오.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1992, 판결]

    【판시사항】 각자 1,000원 내지 7,000원을 판돈으로 내놓고 한 점에 100원짜리 속칭 "고스톱"을 한 것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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