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의 처벌 기준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도박의 처벌 기준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금액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친구들끼리 당구내기 1만원정도 해도 도박죄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따라서 도박의 성립 및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판돈 역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끼리 당구비 내기로 1만원정도의 내기를 했다면 일시오락에 해당하여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박죄의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친구들끼리 위의 예와 같은 1만원 이하의 판돈의 내기는 일시 오락으로 보아 도박죄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4.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정형은 위와 같습니다.
금액기준이 정해진 건 아니고 작은 판돈이어도 누적적으로 큰 금액이 되면 도박죄로 처벌하기도 합니다
판돈 2~5만원에 대하여는 도박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말씀하신 것이 일회적이고 서로 실력을 겨뤄 얻어내는 요소가 강하다면 도박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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