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의 기준이 되는 판돈이 있나요?
도박으로 형사처벌을 할때 판돈이 어느정도 영향을 끼칠까요? 기준이 되는 판돈 금액이 있는지와 있다면 어떤식으로 따지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배팅금액인건지 해당도박판에 있는 모든 현금을 모았을때 금액기준인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기준이 잇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에 비추어 단순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 할 것이다.
판례는 특정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도박죄 성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결정기준은 위와 같이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도박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재산정도, 도물의 근소성 등 각 사정을 참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돈의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판돈의 금액이 클수록, 전체 금액이 클수록 도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밖에 달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률적으로 도박의 기준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판돈 등의 도박 금액이 약 20만원 정도를 넘는 경우 (참여자 수에 관계 없이) 도박행위로 보는 점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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