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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기이즈백
짱기이즈백22.12.12

도박의 기준이 되는 판돈이 있나요?

도박으로 형사처벌을 할때 판돈이 어느정도 영향을 끼칠까요? 기준이 되는 판돈 금액이 있는지와 있다면 어떤식으로 따지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배팅금액인건지 해당도박판에 있는 모든 현금을 모았을때 금액기준인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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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기준이 잇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에 비추어 단순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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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 할 것이다.

    판례는 특정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도박죄 성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결정기준은 위와 같이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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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도박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재산정도, 도물의 근소성 등 각 사정을 참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돈의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판돈의 금액이 클수록, 전체 금액이 클수록 도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밖에 달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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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률적으로 도박의 기준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판돈 등의 도박 금액이 약 20만원 정도를 넘는 경우 (참여자 수에 관계 없이) 도박행위로 보는 점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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