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L 통해서 샘플수출(유상샘플)을 진행했는데요,
200만원 이하라서 수출신고 없이 목록통관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 직수출로 보고 부가세 신고 시
1번 '영세율매출명세서' 직수출에 작성하고,
2번 '수출실적명세서'에는 기타 영세율로 작성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셔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실질이 실제 직수출에 해당되므로, 직수출로 작성하시고 수출실적명세서에서도 기타 영세율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