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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부가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DHL 통해서 샘플수출(유상샘플)을 진행했는데요,

200만원 이하라서 수출신고 없이 목록통관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 직수출로 보고 부가세 신고 시

1번 '영세율매출명세서' 직수출에 작성하고,

2번 '수출실적명세서'에는 기타 영세율로 작성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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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셔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실질이 실제 직수출에 해당되므로, 직수출로 작성하시고 수출실적명세서에서도 기타 영세율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