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쾌활한미어캣145
DHL 통해서 샘플수출(유상샘플)을 진행했는데요,
200만원 이하라서 수출신고 없이 목록통관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 직수출로 보고 부가세 신고 시
1번 '영세율매출명세서' 직수출에 작성하고,
2번 '수출실적명세서'에는 기타 영세율로 작성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셔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실질이 실제 직수출에 해당되므로, 직수출로 작성하시고 수출실적명세서에서도 기타 영세율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