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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미어캣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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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목록통관 부가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DHL 통해서 샘플수출(유상샘플)을 진행했는데요,

200만원 이하라서 수출신고 없이 목록통관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 직수출로 보고 부가세 신고 시

1번 '영세율매출명세서' 직수출에 작성하고,

2번 '수출실적명세서'에는 기타 영세율로 작성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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