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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안경곰80
얌전한안경곰8019.09.28

오피스텔 월세 계약만료 후,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500/40 월세오피스텔에 살던 사람입니다.

9/2이 1년 계약 만료일이고, 다른 전세집을 알아봐서

9월27경 이사하기로 해서, 보름전인 9/14경에 집을 내놓겠다 집주인에게 밝혔습니다.

집주인 말로는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어 3개월간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해야한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매달 월세40+관리비 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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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음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임대인이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차인은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때까지 차임을 지급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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