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월세계약 묵시적 연장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3월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인줄 알고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처음에 6개월 (8월까지)계약해놓고, 이후 묵시적 연장으로 1년정도 살고 나오려고 했는데
현재 계약기간이 끝났고,10월부터 규제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위탁업체 측에서 '더 비싼 금액으로 재계약을 하거나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더 이해가 되지않는것은 지금까지 전입신고하고 실거주했던 집에 재계약을 하더라도 전입신고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 상황에서 궁금한것은 네가지입니다.
1.생활형숙박시설은 묵시적 계약연장이 되지 않는건지? 아니라면 8월에 계약이 연장되고 10월에 나가길 바라는 임대인측에서 9월(현시점)에 계약을 10월에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한것인지?
2.검색 결과 위탁업체를 중개한 장기투숙객의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보았는데, 사실이라면 재계약 후 전입신고된 채로 계속 살 수 있는지?
3.생활형 숙박시설의 거주용도를 주거용/장기투숙객으로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저같은 경우 따로 제 명의 주택이 있지는 않습니다.
4.10월에 나가야하는데 제가 나가지 않고 버티게 된다면 임대인측이 취할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사회초년생이 처음 들어간 집에서 전입신고도 완료하고 잘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저런 소식을 들으니, 부동산도 위탁업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 전문가분들의 고견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2년 미만의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최초 6개월 계약의 경우 단기계약으로써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려워 보입니다.
2.해당 생숙의 용도를 주거용으로 하지 않을 목적으로 보입니다. 원칙상 생숙은 주거용 시설은 아니기에 용도변경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용도변경없이 전입신고가 되면 이행강제금 대상이 되기 떄문에 그러한듯 보입니다.
3. 생숙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용으로써 보게되고, 전입신고가 없을 경우 숙박시설로써 단기임대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4. 계약해지에 따른 명도소송이나 강제집행, 그리고 손해배상소송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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