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개운한가오리
개운한가오리23.05.19

해외 프리랜서 플랫폼을 통한 소득 세금 신고

국내에서 따로 직장은 다니지 않고, 해외 프리랜서 플랫폼 (fiverr, upwork) 같은 곳을 통해 수입을 벌고 있는데요. 여기서 발생한 수입은 플랫폼에 쌓이도록 그대로 두었다가 필요할때 한국 은행으로 바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40달러 정도 빼고 대부분 작년 내로 전부 한국으로 송금했구요. 그리고 종합소득신고 - 업종코드 940909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 정도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 신고 금액은 작년에 한국 통장으로 송금받은 한화 금액을 합산해서 입력하면 되나요?

2. 아니면 플랫폼 내에 전체 거래 내역이 기준이라면, 매주 받은 금액이 다른데 환율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그리고 플랫폼 중개 수수료도 있는데 그 금액도 포함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무적으로 원화 입금액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2. 입금액이 세전수입금액에서 수수료 등이 차감된 금액으로, 입금액 x 입금일 당시의 매매환율을 수입으로 보아 신고하시면 무방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